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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부 칙[2010.12.27 제10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9 제104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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