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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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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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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