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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039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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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된 구역에서의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