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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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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31, 2020.12.29] [[시행일 2021.12.30]]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12.30]]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12.30]]
[본조제목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