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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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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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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