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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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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