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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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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이하 “소멸 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이하 “승계 시·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이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