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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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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