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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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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시·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시·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