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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8654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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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