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부 칙[2010.3.22 제101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제10193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1.1.1]]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31 제10193호(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 칙[2012.1.17 제1120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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