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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9575호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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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