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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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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