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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감사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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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