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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7842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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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기술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 기술원은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기술원은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