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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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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