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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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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