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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 매장문화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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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8조
삭제 [2024.2.13] [[시행일 20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