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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8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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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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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