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0.2.4 제100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매장문화재의 보호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123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5.28 제12692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7.3.21 제146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7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4 제160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가지정문화재"를 각각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12.8 제175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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