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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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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