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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82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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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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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굴 등의 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11.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