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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2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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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②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라는 취지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국가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