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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2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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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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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하여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