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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9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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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