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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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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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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실의무)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