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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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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재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