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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3호 일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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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