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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8호 일부개정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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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리의 제한)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