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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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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