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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문화재수리법

법률 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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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030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5.17]]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9.2.4]]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