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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9713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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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