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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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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표준 등의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그 의무상환액은 제24조제1항제25조에 따라 이미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은 채무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채무자는 교육부장관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결정·경정 및 납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