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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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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채무자가 해외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된 채무자가 입국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하고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교육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해외이주자(채무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⑦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⑨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