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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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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