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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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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국가정보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