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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한시법 201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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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대회 개최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하 “대회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시장·군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시행일 2010.1.10]]
3. 삭제 [2013.5.22]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조직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