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