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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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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1.4.5, 2019.6.25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가산금)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