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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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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수로측량을 위한 국가기준점표지(이하 “수로기준점표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기준점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시행일 2014.1.18]]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