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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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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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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15.7.1]]
[본조신설 2013.7.17] [[시행일 20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