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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6. 0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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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