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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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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수로조사업 또는 해도제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수로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로사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로사업자”라 한다)에게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로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수로사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수로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수로사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로사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수로사업자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는 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은 “수로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