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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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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이나 수로조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지적 측량(지적측량은 제외한다)
2. 고도의 정확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측량
3. 순수 학술 연구나 군사 활동을 위한 측량 또는 수로조사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탐사를 위한 수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