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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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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