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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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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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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6.3] [[시행일 2015.6.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