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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84호 일부개정 2021.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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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7.17, 2018.8.14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시행일 2015.6.4]]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7,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본조제목개정 2013.7.17] [[시행일 201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