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6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1. 09.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수로조사 실시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로조사의 구역·기간·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으로부터 수로조사계획을 받은 경우
4.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수로조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