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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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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