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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6. 0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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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7.17] [[시행일 2014.1.18]]